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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與 표결 불참, '국민 배신의 날' 될 것…양심에 따라야"

어니엘 2015. 7. 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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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與 표결 불참, '국민 배신의 날' 될 것…양심에 따라야"
등록 일시 [2015-07-06 09:34:38]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오늘은 '국민 배신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새누리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라며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모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표결 참여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국회의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독립된 헌법기관의 양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스스로가 입법기관임을 잊지 않았다면 국회법 재의 표결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불통과 무능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모든 것이 오늘 새누리당의 선택에 달렸다"고 당부했다.

문 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을 위한 협상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도 "(사용자 측이 제시한) 작년 5580원에서 30원 인상하는 안은 국민 입장에서 참으로 모욕적인 수치"라며 "진정성있게 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낙수효과의 시간은 끝났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40조원이 넘지만 가계소득은 제자리"라며 "최저임금이 두자리 수로 인상돼야 가계소득도 올라갈 수 있다.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에게도 결국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과 하도급 거래 정상화 등이 함께 강구돼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선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노사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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