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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법원 인용 시 청와대 압수수색 바로 가능"

어니엘 2017. 2. 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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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법원 인용 시 청와대 압수수색 바로 가능"

[팟짱인터뷰] 정선균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 "법원이 사건의 본질 올바르게 판단할 것"

17.02.14 21:11l최종 업데이트 17.02.14 21:55l
 
 "문제의 핵심은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법원이 특검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행정소송 자체가 각하(행정소송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균 고려대 법학연구원(행정소송법 박사)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특검의 행정소송 신청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선균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선균 고려대 법학연구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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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박사는 14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법원이 특검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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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이 제기하는데, 국가기관은 다른 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마땅한 수단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정 박사는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데 특검과 청와대는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헌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뿐입니다. 특검이나 청와대 모두 헌법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재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특검법 6조 3항이 돌파구"

또한 정 박사는 "특검이 특검법 6조 3항을 들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특검법 6조 3항을 들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이 '행정처분'이라는 걸 논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검법 6조 3항에는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건의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정 박사는 "행정소송이 각하되는 위험성만 넘기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용이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법원이 형식논리로만 보면 행정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하되는 위험성만 넘기면 법원이 시대정신을 갖고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압수수색 바로 가능"

아울러 정 박사는 "법원이 행정소송을 인용하면, 특검은 바로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다시 불승인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낙장불입' 입니다. 한 번 불승인이 결정나면, 불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그 즉시 특검이 청와대에 들어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5일 오전 10시에 심문기일을 열어 특검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정선균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의 인터뷰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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