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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4 'MB 범죄의 재구성' 4대강-한일협정 문서 파기(아이엠피터)

'MB 범죄의 재구성' 4대강-한일협정 문서 파기



2011년 1월 27일 감사원은 무려 1년 동안 끌었던 '4대강 사업'의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히면서 일부 미진한 사례는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문제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4대강 사업의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박했지만, 감사원은 계속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정부와 한나라당도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4대강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을 동원하여 면죄부를 준 MB'

MB정권 말기에 나왔던 감사원의 감사 발표는 말도 안 되는 감사결과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감사결과는 치밀하게 계획된 MB의 4대강 사업 면죄부의 일환이었습니다.

 


2008년 6월 MB는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합니다. 이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2주 전인 11월 29일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MB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한반도 대운하 TF의 성과물을 (4대강)마스터 플랜에 반영하고, 운하 운운하는 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MB는 이번 사실을 통해 국민에게 대운하를 포기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뒤로는 대운하를 추진하라고 지시,감사원을 통한 면죄부까지 줬습니다. (MB정권에서 4대강 사업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동원하여 자신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 분립을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국가 기관을 자신의 앞잡이로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범죄 사례입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밀실처리 질타, 공개하라는 MB'

2011년 MB 정부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일군사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했습니다. 한일군사협정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라는 두 가지 협약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계획대로 체결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당분간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도 한일군사협정을 반대하는 여론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당분간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중남미를 방문하던 MB는 국무회의 다음날인 27일 귀국했는데, 청와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간의 협정, 그것도 군사 관련 협정을 대통령도 몰랐다는 말은 그 자체가 변명과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MB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밀실처리라는 비판이 일어나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청와대는 대통령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중남미 출장 중에 이미 처리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몰랐다'는 말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MB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인 만큼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겠다며 한일군사정보협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일군사정보협정 외교 문서 수만 건 파기'

대통령이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외교부는 그런 대통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일군사정보협정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7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국무회의(6/29) 및 외교안보조정회의(5/31) 회의록, 한일정보보호협정 초안 및 수정안, 협정안 가서명이 이뤄진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4/23) 회의록 등의 문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용역보고서와 목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했으며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의 '보안문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교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이 불거지던 2012년 8월 무려 1만3,202건의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문서는 함부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문서별로 보전기간과 비밀 보호기간을 명시하고 보관해야 하는데, 외교부는 무려 6만5,904건 (통일부의 경우 한 해 파기 문서 1천건 미만)을 파기했습니다.

외교부의 평균 문서 파기가 1천 건 이하가 대부분이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유독 그 시점에 문서 파기가 많았다는 사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러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합니다.

 


MB는 현직대통령이 볼 수 있는 '비밀기록물'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외교문서를 수만 건 파기하고 현직대통령도 볼 수 없도록 기록물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은 지금 그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가 파기됐다는 말은 아예 그 문서가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이관된 이지원 사본과 국정원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MB의 문서는 아예 파기되고, 찾지도 볼 수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물론이고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계속해서 MB 기록물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런 일보다 NLL 대화록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범죄 증거는 그 틈을 타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요새 심각한 딜레마를 갖고 글을 씁니다. 과연 MB정권의 문제가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가라는 부분입니다.

4대강 사업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면서 일부 국민이 반대했지만, 언론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대다수 국민은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사람을 '좌파,종북세력'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 동조, 정권을 따라갔습니다.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와 거짓말에 현혹되어 동조했던 국민이 지금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벌이는 일에 다시금 동조하고 찬성하며 손가락을 들어 '종북,좌파'라고 소리치면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피켓을 든 청년의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어떻길래 매번 당하고도 또 당하고 있는지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고 올라옵니다.

시민의식이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저런 수준의 정부만을 가질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드는 아침입니다.
Posted by 어니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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