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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일문일답…“대통령 공모관계 공소장 적시”

등록 :2016-11-20 11:42수정 :2016-11-20 13:38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0일 “대통령 공모관계가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래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의 일문일답 내용과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다.

-대통령 공모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공소장에 적시됐나?

=공소장에 적시됐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 다 적시됐나?

=공소장은 세 사람 별도인데 한 건으로 돼 있다.

-어떤 혐의들에 대해서 적혀 있나?

=공소장에 적시된 것을 상세히 말하긴 어렵다. 3사람은 기소됐지만 아직 수사중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피의사실 말할 경우 문제의 소지 있다. 상세하기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최순실과 안종범 강요, 혐의 얘기했는데 두 사람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두 사람 관계를 밝혀낸건가? 대통령이 개입돼 있나?

=복잡한 내용인데 공소장에 상세한 내용들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죄명 정도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순실-안종범에 대해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공모관계로 돼 있다.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 케이디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등 여러분들에게는 이름이 생소한 업체일 것이지만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 거기서도공무 관계가 인정됐다. 그리고 롯데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 인정됐다. 포스코 관련된 것 중에선 펜싱팀 창단한 부분도 공모관계 인정됐다. 그 다음에 케이티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지케이엘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그리고 정호성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지금 말한 것이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써 있나?

=그건 공소장을 봐라.

-공소장에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수사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관계 인정된 부분은 저희가 인지절차를 걸쳐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이렇게 돼 있는데?

=간략하게 써져 있어서 공소장에 자세한 내용 참고하라 공소장이 40페이지가 넘어간다. 그걸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다.

-최순실-안종범의 모든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공범인가?

=상당부분 공모관계 설명드린 것이다.

-사기미수 빼고는 다 공모관계인가?

=실제로 공소장 증거인멸 교사 부분 빼고 사기미수 빼고 다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해서는 강요미수는 최순실이 안종범의 두 사람의 공범관계다.

-최순실 안종범 관계는 어떻게 규정했나?

=공소장을 참고해달라.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종류가 여러가지다. 지시받고 따른것도 있을텐데?

=행위 내용이 서로 의사 연락했다는 것, 실행행위 한 내용은 사람마다 틀리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를 했다고 생각한다.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는데 강제수사 진행할 수 있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결론내리지 않았고, 향후 어떻게 수사할 건지는 판단해봐야 한다.

-롯데 70억 제3자 뇌물수수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인가, 추가 기소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기소가 돼 있다. 최순실-안종범 기소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법리검토 많이 했는데 롯데의 부정한 청탁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없는 다른 수사 관련?

=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할 순 없지만, 거의 99%는 저희가 입증가능한 부분만 설시를 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3사람은 부인하나?

=그 사람들 진술 부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아 증거, 참고인 진술 등 종합해서 판단한다.

-안종범 다이어리가 대통령 공모 입증하는데 주요했나?

=증거관계 판단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대기업 뇌물공여는 빠졌는데 계속 수사하나?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재단 출연하고 이런 거는 미르나 케이스포츠재단은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돈을 출연했다고 봐서 직권남용으로 했고, 공소사실 빠진 부분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이다.

-7개 기업 독대 자리에서 오간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여기에 활용되나?

=나중에 추가 수사에 활용한다. 대부분은 지금 공소장에 기재돼 있고 추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한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검토하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낸 바가 없다.

-수사 중인 분들 대통령 공모관계 포함될 수 있나?

=배제할 수 없다. 추가로 인지할 수 있다.

-삼성 35억 지원부분은 공소부분에 빠진 것인가?

=추가 수사해서 결론내릴 것이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

=그 부분은 이전까지는 기소에 수사력 집중한다. 대통령이 이번주에 받겠다고 했는데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차은택, 송성각은 언제 기소하나?

=다음주 쯤 기소될 것 같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성격이 바뀔 여지가 없는 건지?

=출연금 자체는 여러 검토해봤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강압적인 것에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게 포함된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기업이 현황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걸 세무조사를 받고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경련을 통해서 할당한 부분에 대해서 낼 필요 없는 돈을 낸 것이다.

-롯데 70억 돌려준 시점 관련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다. 부정한 청탁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제3자 뇌물수수 '부정한 청탁'에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재단하고 박근혜 대통령 직접적인 관계는 없나? 퇴임 뒤를 대비한 것이라든지.

=아시다시피 대통령 조사가 안돼 있고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 70억 돌려준 부분은 추가 수사 필요하나? 명쾌하게 규명된 것인가?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한다.

-수사 정보 유출여부는 결론이 안 난 것인가?

=확인 중이다.

-돌려준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했나?

=경위를 확인하려면 안종범이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아 확인중이다.

=저희는 최선의 노력 다해서 특검 시작 전에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확인된 부분하고, 구속된 피의자들 기소하고, 특검이 시작되면 추가기소 마무리 못하더라도 인계할 예정이다.

-특검 준비기간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추가 기소하나?

=저희들은 뭐 최선의 노력 다해서 특검 전까지 수사 다 할 예정이다. 구속 피의자는 기소할 거고 확인할 건 확인할 거고, 그 활동이 시작되면 저희가 추가 기소 내지 마무리는 전체적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 공동 정범인가? 방조범이 아니고?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된다.

-공모관계 명확히 얘기하고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 건데. 법률 위배 행위했다고 판단한 건가?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입건할 수 없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하고 대통령 기록물 위반은 의율 안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이렇게 했다. 대통령기록물 위반은 의율하기가 부족하다.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난 판결이 계류가 돼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

-공소장 공개를 법원에 미룬 거 같은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는 아닌 거죠?

=법원에서? 저희들이 공표하면 공개인데,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법상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순간적으로 질문이 나와서 대충 제가 법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나?

=그 부분은 계속 수사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소장에 그 부분은?

=없다. 이만 마치겠다.

2016.11.20. 검찰 특별수사본부

○ 지금부터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 10월 27일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다수의 핵심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여,‘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에서 발단되어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고,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소하는 3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사한 진술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최순실 등 3명을 구속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오늘 기소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먼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다음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현대차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및 강요미수 >

○ 다음은,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케이티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

○ 다음은,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요지입니다.

○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

○ 다음은,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범행입니다.

○ 피고인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 이상으로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등의 사건과 그 외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092.html?_fr=mt2#csidxacbc3538a5b85a88d3d7fe8f746473a

Posted by 어니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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