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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4 [단독]법인세 감면 없었으면 세수 부족도 없었다
 
[단독]법인세 감면 없었으면 세수 부족도 없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ㆍ매년 7조 감면… MB정부 때 25조
ㆍ올해 세수 5조 ‘구멍’… 4년째 부족
ㆍ국가 재정 악화·국민 부담만 가중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조치로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부족 예상액이 5조6000억원으로 법인세 감면이 없었다면 세입추경(세수가 부족해 국채를 발행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감면된 법인세는 25조원이 넘었다. 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지난 1일 공개된 ‘2014 국세통계’에서 실제 신고된 법인세수를 근거로 법인세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수 차이가 이같이 추계됐다고 밝혔다. 2012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은 35조4440억원이지만 2005년 세율이었다면 42조283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율 인하로 6조8390억원의 법인세가 적게 신고됐다는 의미다. 같은 방식으로 2011년 소득분은 6조8367억원, 2010년 6조2030억원, 2009년 5조2137억원, 2008년 1717억원 등 감면된 법인세는 모두 25조2641억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 금융위기를 이유로 법인세 감면을 시작해 4년간 연속해 법인세를 낮췄다. 우선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낮춘 뒤 이듬해 대기업에도 세금감면을 확대했다. ‘대기업 감세’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다.

2008년에는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2%포인트 법인세를 낮춘 뒤 이듬해인 2009년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을 2%포인트 내렸다. 2010년에는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세율을 추가로 1%포인트 인하한 뒤 2011년에는 과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를 2%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2000억원도 되지 않던 감면규모가 2012년에는 7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확대됐다.

법인세 감면 결과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이 초래됐다. 부족한 세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메웠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 국채로 채웠다. 세입결손용 추경은 2013년 6조원(산업은행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세수부족 제외), 올해 5조6000억원 등 11조6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 감면 효과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2012년 법인세 감면액(6조8390억원) 중 47.7%인 3조2638억원이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과표 2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은 998개로 전체 법인의 0.34%에 불과하다. 2011년에도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이 가져간 법인세 몫은 전체의 52.6%였다.

이 의원은 “법인세 감면을 이 상태로 계속 두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년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를 최소한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재정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어니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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