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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전기요금 폭탄, 주택용 누진제 정상화 시급"
조경태 의원, 국감 자료 통해 지적 ... "시대 변화 반영 못해"
15.09.09 09:32
최종 업데이트 15.09.09 09:32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사하을)은 "전 세계 190여개 국가 중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 의원은 9일 낸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74년 석유파동 때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기본요금은 1단계 410원부터 6단계 1만 2940원까지 있고, 전력량요금은 1단계(100kWh이하)는 kWh당 60.7원, 2단계(101∼200kWh)는 125.9원, 3단계(201∼300kWh)는 187.9원, 4단계(301∼400kWh)는 280.6원, 5단계(401∼500kWh)는 417.7원, 6단계(500kWh초과)는 709.5원이다. 1단계보다 2단계부터 6단계까지 단위당 요금은 2.1배, 3.1배, 4.6배, 6.9배, 11.7배 높다.
조 의원은 "40년 전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당시, 전력부족으로 인한 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용 전기 사용의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다"며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산업 구조는 물론 생활 패턴이나 주거의 형태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서민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전기요금 누진제 추진의 주요 논리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100k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85%가 1인가구와 비거주용 시설로 서민 보호라는 명분은 괴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20% 이상이 요금 혜택이 없는 4단계(300Kw)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부담만 높이는 상황이다"며 "또한, 전체 전기사용량의 77%가 산업·일반용이고 가정용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누진단계(6단계)와 누진율(11.7)은 한국이 제일 높다. 대만은 누진단계 6과 누진율 2.5, 중국은 3과 1.5, 일본은 3과 1.3~1.6, 미국은 2~4와 1.1~4, 캐나다는 2~3과 1.1~1.5, 호주는 2~5와 1.1~1.5이고, 프랑스는 단일요금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전력사용량을 보면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아 보이지만, 산업용을 제외한 주거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제일 낮다"며 "우리 국민들은 OECD국가 국민의 절반밖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평상시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여 월 5만 3000원 정도 내는 평범한 도시 근로자 가정에서 여름에 600kWh(평달의 1.7배)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가정은 4만 600원에서 7만 2000원(1.5배) 정도 나오는 반면, 우리는 무려 18만 6000원(평달의 3.4배)의 전기요금이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산업부에서 고수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과 불신만 높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9일 낸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74년 석유파동 때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기본요금은 1단계 410원부터 6단계 1만 2940원까지 있고, 전력량요금은 1단계(100kWh이하)는 kWh당 60.7원, 2단계(101∼200kWh)는 125.9원, 3단계(201∼300kWh)는 187.9원, 4단계(301∼400kWh)는 280.6원, 5단계(401∼500kWh)는 417.7원, 6단계(500kWh초과)는 709.5원이다. 1단계보다 2단계부터 6단계까지 단위당 요금은 2.1배, 3.1배, 4.6배, 6.9배, 11.7배 높다.
▲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
ⓒ 유성호 |
조 의원은 "40년 전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당시, 전력부족으로 인한 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용 전기 사용의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다"며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산업 구조는 물론 생활 패턴이나 주거의 형태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서민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전기요금 누진제 추진의 주요 논리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100k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85%가 1인가구와 비거주용 시설로 서민 보호라는 명분은 괴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20% 이상이 요금 혜택이 없는 4단계(300Kw)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부담만 높이는 상황이다"며 "또한, 전체 전기사용량의 77%가 산업·일반용이고 가정용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누진단계(6단계)와 누진율(11.7)은 한국이 제일 높다. 대만은 누진단계 6과 누진율 2.5, 중국은 3과 1.5, 일본은 3과 1.3~1.6, 미국은 2~4와 1.1~4, 캐나다는 2~3과 1.1~1.5, 호주는 2~5와 1.1~1.5이고, 프랑스는 단일요금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전력사용량을 보면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아 보이지만, 산업용을 제외한 주거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제일 낮다"며 "우리 국민들은 OECD국가 국민의 절반밖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평상시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여 월 5만 3000원 정도 내는 평범한 도시 근로자 가정에서 여름에 600kWh(평달의 1.7배)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가정은 4만 600원에서 7만 2000원(1.5배) 정도 나오는 반면, 우리는 무려 18만 6000원(평달의 3.4배)의 전기요금이 나오게 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산업부에서 고수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과 불신만 높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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