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지 않았다, 조선족 김씨가 썼다"
'법정에 제출된 증인 진술서도 조작' 증언[인터뷰] 검찰이 진술서 제출하고 증인 신청했던 조선족 L씨
▲ 중국동포 L씨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국정원 협조자 김아무개씨를 만났을 당시 작성된 진술서. 중국에서 출입경업무를 약 5년 정도 했던 L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친구' 세 명과 함께 나온 김씨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줬지만 김씨가 대신 작성한 진술서는 전혀 다르게 쓰여있었다. L씨는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학교(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이었던 김씨를 믿고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지장까지 찍어줬다"고 했다. | |
ⓒ 오마이뉴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요 증인의 진술서도 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진술서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우성씨 변호인 측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진술서의 작성자로서 날인을 한 중국동포 L씨는 "진술서는 내가 쓰지 않았고,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진술서 조작에도 이미 중국 공문서를 조작하는데 관여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을 시도한 조선족 김아무개(61)씨가 깊숙이 개입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조작으로 판명됐거나 의혹이 제기된 문서는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출-입-출-입 기록 문서) 관련 공문서 3개에 더해 증인 진술서까지 모두 4개로 늘어났다. 처음에 제출된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의 조작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연이어 조작이 벌어진 형국이다.
<오마이뉴스>는 7일 오후 이번 사건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중국동포 L씨와 약 1시간 전화로 인터뷰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열린 유우성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나오지 않은 인물이다. 검찰은 아직 그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그는 "내가 증인으로 채택됐는지도, 그날(2월 28일) 재판이 열렸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서 내용 부정하는 증인
L씨가 법정에 증인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 1월 3일 그가 자필로 쓴 진술서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펜을 사용해 중국어로 적은 4페이지짜리 진술서에는 그의 지장까지 찍혀있다. 하지만 그는 "이 진술서는 내가 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진술서에 대해 조선족 김씨가 쓴 것이고, 그를 믿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어찌 된 일일까?
유우성씨가 2006년 5월 사용한 중국-북한 통행증은 '을종'이었다. 변호인 측은 여러 번 왕래가 가능한 '갑종'과 달리 '을종' 통행증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중국 싼허(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2013년 11월 26일자)를 근거로 두 차례 중국과 북한을 오갔다는 검찰 측 문서(출-입-출-입)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씨가 두 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이 됐다고 주장해온 검찰은 출-입-출-입 문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L씨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을종'은 원칙적으로 한번만 오갈 수 있지만, 중국 변방대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요청하면 여러 번 왕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족인 L씨는 약 5년간 중국 길림성 집안시 변방검사참에서 검사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중국 출입경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변방검사창에서는 '을'종도 유효기간 내 여러 번 왕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합니다. '갑'종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을'종 통행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을'종 통행증은 발급 받기가 매우 쉽고, 역시 여러 번 왕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씨 진술서 한글 번역본)
또 진술서에는 "출입경 기록은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출입국 상황이 없는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며 출-입-출-입으로 기록된 검찰 측 문서를 지지하는 발언도 적혀있다.
하지만 L씨는 인터뷰에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오히려 변호인 측의 주장과 일치했다. 그는 "을종 통행증은 한 번밖에 출입할 수 없다, 한번이고 한달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출입경 상황이 없는 기록이 생성될 수 없다'는 진술서 내용대로 말한 적도 없다"며 "그냥 '기록이 잘못 쓰일 수도 있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선생님(조선족 김씨)을 믿고 내용도 안 본 채 지장 찍었다"
L씨는 진술서를 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자살을 시도했던 조선족 김씨라고 말했다. 유우성씨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그는 김씨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김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김씨는 소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이었다. 그는 "(김씨는) 나중에 학교 교장선생님도 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한동네에 같이 살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시험을 볼 때 신세를 지기도 했다.
한국에 들어온 이후 한동안 왕래가 없다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12월 18일 만났을 때 김씨가 중국 출입경 업무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고, 위에서 밝힌대로 설명하자 한글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다. 하지만 한글에 서툰 L씨가 힘들어하자 김씨가 '그럼 내가 쓸게'라며 쓰기 시작했고, 김씨 역시 서툴기는 마찬가지여서 결국 중국어로 다시 썼다. 그는 이 문서에 지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안 봤다, 그냥 '선생님이 어디 쓰려나보다' 했다"면서 "선생님을 믿고 찍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L씨를 만날 때 세 명이 같이 왔다고 한다. 그는 "선생님이 '이 사람들 내 친구다, 검찰인데 서울에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때 한 명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시작번호가 요즘 드문 016이었다. 이 번호로 한 차례 전화도 걸려왔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검찰이라고 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정말 검찰인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질문에 "2월 28일이요?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에 만났을 때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는 말 안 하고 그냥 '증인 찾고 어쩌고' 하길래 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했다"고 말했다. 더는 증인 요청이 없었다는 게 그의 증언이다.
그는 검찰측에서 '대동 증인' 형식으로 신청됐다. '대동 증인'이란 신청한 당사자가 데리고 나올 수 있을 때 취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인 증인 채택 절차와 달리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유우성씨 사건 전개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는 갑자기 '선생님' 김씨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 매우 당황스럽고 갑갑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정말 선생님으로서 존경했는데 '왜 그러셨지' 싶었다"면서 "그 서류(진술서)를 그렇게 쓰실 줄은 정말 생각도 안 했다"고 말했다.
유씨 변호인은 "아무리 지장이 찍혔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쓴 진술서와 다른 사람이 쓰는 진술 조서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하물며 말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쓴 문서를 마치 진술서로 둔갑해 제출한 것은 전형적인 재판부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씨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지난해 12월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검찰'이라는 세 명과 나왔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위조 또는 변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협조자' 조선족 김아무개씨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새벽 검찰의 세번째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같은날 오후 6시께 자신이 머물던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 |
ⓒ 연합뉴스 |
-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가 진짜인가.
"지난해 12월 18일 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출입경 업무 관련해서 설명은 했다. 하지만 이 진술서는 내가 쓰지 않았다. 선생님이 대신 썼다. 출입경 업무 설명 들은 다음에 이것(진술서) 좀 써달라고 했는데, 내가 한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내가 쓸게' 했다가 자신도 한글을 잘 모르니까 그냥 중국어로 썼다. 그게 이렇게(가짜 서류가) 됐다."
- 하지만 진술서에 지장이 찍혀 있다. 내용은 확인해 보지 않았나.
"안 봤다. 나는 그냥 '선생님이 어디 쓰려나 보다' 했다. 선생님을 믿고 찍었다."
- 그때 말한 것과 진술서 내용이 어떻게 다르다는 이야기인가.
"친척 방문용으로 쓰이는 을종 통행증의 유효기간은 한 달이다. 그 안에 한 번 나갔다 올 수 있다. 만약 일이 있어서 다시 나가야 하면 새로 서류를 내야 한다. 또 '출입경 상황이 없는 기록이 생성될 수 없다'는 진술서 내용대로 말한 적도 없다. '기록이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정도만 했다."
- 김씨와 어떤 사이여서 그렇게 믿은 건가.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인 소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다. 그 분은 나중에 학교 교장선생님까지 했고, 한동네에 같이 산 적도 있다. 근데 내가 18살 이후 군대에서 일하면서부터 전혀 연락할 일이 없었다. 또 중국이 얼마나 크고 넓나? 집에 하루 올 때도 기차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야 하는데…. 7~8년 전인가 중국에서 한국에 나오려고 시험을 보러 갔다. 거기에 선생님이 계셔서 시험 전날 선생님 댁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선생님이 자기 차로 시험 장소까지 데려다주셨다. 그때 보고는 연락이 없다가 지난해 12월 전화가 왔다. 한국에 자주 오는데, 내 친척들이 한국에 많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처를 알아봤다더라. 그래서 만났다."
- 만나기 전에 김씨가 국정원이나 검찰 쪽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고 '검찰하고 친구인데 뭘 좀 물어볼게 있으니까 같이 만나자'고 했다. '네가 변방(국경 주변)에서 일해서 아니까 설명 좀 해달라'고. 내가 일종의 무장경찰이었는데, 변방에서 근무하면서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 4~5년쯤 있었다. 만나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설명했다. 또 (진술서는) 선생님이 뭣 좀 쓰려고 하나 보다 해서 자세히도 안 봤다. 한 40분 정도 만나서 얘기하고, (진술서) 쓰고 나니까 (선생님이) '알았다, 나 빨리 서울에 가야 한다'고 했다."
- 서울에서 만난 게 아니었나.
"아니다. 내가 지금 서울 밖에 있는데 찾아왔다."
"증인출석? 전혀 연락 없었다"
- 2월 28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하지 않았나. 왜 불출석했나.
"2월 28일이요? 연락이 전혀 없었다. 그날 당일에도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12월에 만났을 때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는 말 안 하고 그냥 '증인 찾고 어쩌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냐'고 했다. 그러니까 또 시간이 언제 언제라고 하기에 안 된다고 했다. 그때 집(중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2010년 말에 발급받은 비자가 3년짜리인데 만기돼서 1월 9일 중국에 갔다가 재발급 받고, 가족과 친척들 만난 뒤 1월 15일에 (한국으로) 나왔다."
- 그럼 유우성이란 이름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건가.
"모른다. 이 일 자체를 오늘(7일) 알았다. 한국말을 잘 몰라서 평소에 텔레비전을 잘 안 본다. 또 일을 밤늦게 마치니까 집에 오면 바로 잔다. 선생님 일도 그렇고 다 오늘에야 알았다. '아 그때 쓴 게 그랬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다르게 쓰셨지?' 했고…. 중국에 있을 때 한 번 선생님과 같이 만났던 '검찰'에게 전화가 오긴 했다."
- 12월에 김씨와 같이 만났던?
"그렇다. 그때 세 명이 왔는데 이름이나 신분 같은 건 얘기를 안 하더라. 또 선생님이 '이 사람들 내 친구다, 검찰인데 서울에 있다'고 하니까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믿었다. 그런데 (현재로선) 그 세 명이 정말 검찰인지에 의문이 많죠. (당시엔)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랬지…."
- 중국에 있을 때 그 '검찰'이랑은 어떻게 통화했나.
"12월에 만났을 때 한 명이 '제 번호인데 연락하자'고 해서 저장해뒀다. 그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언제 한국에 오냐'고 묻더라. 늦게 나간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다. 이후로는 전혀 연락이 없어서 그냥 나한테 볼 일은 끝났구나 생각했다."
- 변호인 쪽에선 출입경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중국 길림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만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아서 법원에 제출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발급기관은 허룽(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는 싼허(삼합)변방검사참이었다. 가능한 일인가.
"원칙적으로 주 공안국에서만 출입경기록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에 싼허변방검사참에서 출입경기록을 발급하려면 상급기관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그쪽에서 변방검사참으로 '발급해주라'고 지시를 내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본인 기록이어도 안 되는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발급받는 일은 더 힘들다."
- 돈을 주고 출입경기록을 위조할 수도 있는지.
"돈이 귀신이라고… 돈이 있으면 뭐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나. 하지만 출입경기록 위조는 절차가 몹시 까다롭기 때문에 (위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 김씨 만날 때부터 오늘까지 관련 상황을 전혀 몰랐던 터라 많이 놀랐겠다.
"오히려 기자가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줘서 고맙다. 나도 갑갑하다. '김 선생님이 자살하려고 했다, 유씨가 어떻다'고 하는데 내가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않겠나. 얼핏 듣기론 선생님이 돈도 받았다던데, 그 분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 선생님으로서 존경했는데 이야기 듣고 '아니 왜 그러셨지' 싶었다. 그래도 그 서류를 그렇게 쓰실 줄은 정말 생각도 안 했다."
오마이 뉴스
'세상 돌아가는 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원순 47.5% vs 정몽준 39.2% (0) | 2014.03.10 |
---|---|
제주지사 출마 원희룡- 우근민, 그들만의 '경선룰 전쟁'(아이엠피터) (0) | 2014.03.10 |
국정원, 일요일 밤의 보도자료 (0) | 2014.03.10 |
'채동욱 호위무사' 김윤상이 옳았다 (0) | 2014.03.06 |
'서울시장' 박원순 29개월 VS 출마 정몽준 26년 '업적'(아이엠피터) (0) | 201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