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등록 : 2013.09.02 22:06 수정 : 2013.09.02 22:39

 

“정부 지원 촉구하는 의견에 해당”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시가 최근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달라”는 내용을 지하철 등에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박 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이번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활동상황 등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해당 게시물이 “차기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은 엄정한 중립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하며 “서울시는 무상보육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그동안 서울시 게시물과 관련해 박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공세를 해온 새누리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유감”(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Posted by 어니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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