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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발의...
D-6 새누리, 민심 택할까 대통령 택할까
야3당, 3일 4시 10분 탄핵안 제출... 9일 표결 예정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야3당 탄핵추진단장이 3일 새벽 171명의 서명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
ⓒ 남소연 |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야3당(어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3일 오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각 당 탄핵추진 기구를 이끌었던 이춘석(더불어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제출했다.
향후 특별한 일정 변동이 없는 한 탄핵안은 8,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각각 보고·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로써 한 달 넘게 정국을 시끄럽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분기점을 맞았다. 하지만 탄핵안이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의 2/3(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야3당 및 무소속을 합해도 172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음 주, 대통령 담화 진행될까
최근까지 탄핵에 동참할 뜻을 비친 새누리당 비박(근혜)계는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후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지난 1일 "4월 말 대통령 퇴진, 6월 말 대선" 당론에 합의했다. 사실상 친박과 한 몸이 된 셈이다.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
ⓒ 남소연 |
주말 촛불집회 및 국민 여론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새누리당의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아직까진 매우 낮아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엄중한 광장의 요구를 수용하기 때문에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데, 굳이 혼란과 후유증이 예상되는 탄핵을 기어이 해야겠다는 저의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박 대통령의 4차 대국민담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비박계는 "박 대통령은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밝혀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4월 대통령 퇴진을 결정했는데 이를 대통령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 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2일 오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행동'을 진행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도 같은 날 오후 9시 45분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도중 "박근혜 탄핵",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자신의 컴퓨터 앞에 붙여두기도 했다.
▲ '박근혜 탄핵' 촉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항의를 하고 있다. | |
ⓒ 남소연 |
▲ '박근혜 즉각탄핵' 써붙인 윤종오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항의를 하고 있다. 왼쪽으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피켓도 보인다. | |
ⓒ 남소연 |
탄핵안 발의 직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섯 번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무도한 대통령을 퇴진시키라는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의 존엄한 명령에 따라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은 물론 실정법까지 위반한 박 대통령은 명백한 범죄 피의자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라며 "비록 새누리당 일부의 동참이 필요하지만, 야3당은 위대한 국민을 믿고 당당히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에게 호소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에게 이미 탄핵 당한 박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놔두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라며 "200만 촛불민심을 받들어 탄핵안을 가결시켜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탄핵안은 당초 2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시작되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자정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넘기면서, 야3당은 차수 변경을 고려해 탄핵안을 자정을 넘긴 뒤 제출했다.
만약 2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본회의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되면 차수가 변경돼 자동으로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면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6일까지(보고 후 72시간 이내) 열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에 탄핵안은 폐기된다.
탄핵안에 세월호·뇌물죄 적시
42쪽짜리 탄핵안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세월호 참사와 뇌물죄가 적시됐다(관련기사 : [전문] '피의자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협조 및 탄핵의 신속성을 위해 두 사안을 탄핵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민해왔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례를 총 5가지로 분류했다(▲ 대통령의 문건 유출 및 최순실씨 등 측근에게 인사 및 정책 개입 등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 ▲ 최순실씨 비호세력 임명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면직 및 장시호씨 부당 지원 ▲ 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 및 뇌물 수수 ▲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 탄압 ▲ 세월호 참사).
그러면서 5가지 사례들이 헌법 제1조 등 총 15개 헌법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위배 조항은 아래와 같다.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야3당은 헌법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를 ▲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범죄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 최순실 등에 특혜 제공 관련 범죄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위배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
한편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이번까지 합해 헌정 역사상 두 번 있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과 새천년민주당은 지난 2004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해 12일 가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5월 14일 탄핵안을 기각해 노 전 대통령은 직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 심리 동안 열린 총선에서 등 탄핵 주도 세력은 참패를 당하기도 했다.
헌정 전에는 한 차례 탄핵 사례가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시절 탄핵을 당해 1925년 면직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제연맹에 한국의 위임 통치를 건의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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