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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찬반 조작' 문서 발견하고도 덮었다
대선 사흘전 발표된 12월 16일 경찰 수사발표, 결정적 흠결 또 발견노컷뉴스입력2013.08.27 04:03수정2013.08.27 07:57
이 같은 증언에 대해 권 과장은 26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천 조작, 반대 조작 되었습니다'라는 문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보내온 증거분석물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같은 문서를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이미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의 문서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밝힌 것 이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국정원이 사이버 심리전에 참여한 직원들로부터 작업결과를 보고받아왔던 점이 알려진 사실을 감안하면 이 문서 역시 김 씨의 작업 내역을 상부에 보고한 문서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이런 내용을 제외시킨 당시 서울청 주도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신뢰도는 다시 한번 의심받게 됐다.
문제의 '중간수사결과'의 핵심은 '국정원 직원 김 씨가 10월 이후 문재인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인터넷 여론 사이트들을 드나들며 박근혜 후보 지지글에 찬성 클릭을 하는 등 여론 왜곡 활동을 한 사실과 IP를 주소를 변경해가며 여러 정치적인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비정상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주요 혐의점 역시 '중간수사결과'에서 하나 같이 누락됐다.
결국 김 씨의 10월 이전 선거개입 활동이나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관련한 글을 작성한 행위, 그런 글을 열람한 행위, 그 같은 글에 대한 찬반 클릭 행위는 모두 '분석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렇게 임의제출물에 입각해 증거분석 범위를 지정한 경위에 대해 서울경찰청 김수미 분석관은 19일 청문회에서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권은희 과장은 "이는 판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의 이 같은 다소 황당한 증거분석 범위 설정에 대해 "경찰이 분석 결과를 왜곡 은폐하려는 논리 개발을 위해 국정원측이 김 모 씨의 컴퓨터를 임의제출하면서 낸 임의제출서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공개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이후 대선 표심이 심하게 요동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당시 공표되지 않은 리얼미터와 방송 3사의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문재인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다가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다시 꺾이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경찰 발표가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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