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내란 수괴’ 윤석열 수사 첫단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검찰이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선·후배 사이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키맨’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이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출동하라고 지휘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오전 변호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이들에겐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심문 없이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한 상태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윗선의 ‘수괴’(우두머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해 윤 대통령의 지시, 내란 공모자 구성, 작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한 물적 증거 확보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개 수사기관이 각자 수사하는 상황이지만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해 주도권을 잡은 형국이다.
검찰은 연일 군 지휘부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앞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전 계엄사 부사령관), 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을 지휘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내란 공모자로 조지호 경찰청장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박안수 총장의 요청을 받고 서울경찰청에 국회 전체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청법은 검찰이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도 이날 계엄 선포 직후 국회·선관위 출입 통제에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조 청장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박안수 총장 등 군 관계자 다수에게도 소환조사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