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한승헌 변호사 ‘세월호’ 인터뷰 “국민 못 지킨 대통령 헌법상 책임 못 면해”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감사원장을 지낸 원로 한승헌 변호사(80·사진)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 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나중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으나 사고 초기에 제3자나 평론가의 화법으로 하급자와 과거만 탓했다”며 “사고를 부른 구조적 부패의 원인으로 ‘관피아’란 말이 나오는데 관피아는 전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재 집권세력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 인사가 파급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민심 수습 방안으로 내놓은 국가개조론에 대해 “국가개조나 총체적 부실 등의 용어는 책임 소재를 흐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이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격이나 정부의 대처 능력을 0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안전을 강조하며 부처 이름도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겉치레와 헛구호에 휘둘려 살아왔는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뺏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는 법치주의의 파괴를 들었다. 한 변호사는“법치주의의 본질은 집권자가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배하라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그와 유착된 집단이 법을 어겨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태로 본다면, 법치주의를 파괴한 결과로 국민 생명이 말살된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어니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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