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헌법 파괴”

등록 : 2013.10.23 21:48 수정 : 2013.10.24 09:35

 

‘대한민국헌법’은 제66조에서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제69조에 명기돼 있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취임선서문을 국민 앞에서 읽어야 비로소 대통령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사회 원로·지식인들 쓴소리
“민주주의 흔드는 국가 범죄
‘큰 문제 없다’ 여권 태도 위험
박 대통령이 해법 모색해야”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들이 18대 대선에 전방위로 개입한 사실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권에선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은커녕 ‘뭐가 문제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가 1987년 이후 확보한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훼손돼가는 징후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겨레>가 인터뷰한 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은, 정보기관과 군의 정치적 중립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마저 과거로 퇴행하기 시작하면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관련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하루빨리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 “민주주의 흔드는 국가범죄” 국정원·사이버사 등의 선거·정치 개입에 대해 여러 지식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권력자와 국가기관에 의해 유린당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범죄’라는 강렬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그 이유로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된 점을 꼽았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려면 선출 과정인 선거가 공정해야 하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정보기관이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는 대선 개입이 아니라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정원과 사이버사 요원들은 사실상 서로 연계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찬양하고 문재인·안철수 등 야권 후보들을 폄훼·비방하는 수만건의 글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가범죄’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선거는 정치적 견해나 주장,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들끼리의 이른바 정파싸움인데, 정파를 초월해야 할 국가가 그 싸움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다”라고 말했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사회학)도 “이번 사건은 시민의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대선 자체의 정당성 문제를 비롯해 대선으로 만들어진 현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까지 의심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헌정의식이 있는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주도한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은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 승패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표를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반민주적 행위다. 과거 금권·관권 선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헌정사를 보면,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뒤 이뤄진 3차 개헌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적 가치가 됐다. 이후 수차례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이 조항은 명맥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헌법과 공무원법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넣어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불법 선거개입을 한 세력들은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의식마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정치학)는 “국가기관이 정치에 관여한 것은 불법을 넘어서 위헌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국가기관 동원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태도는 그들에게 헌정의식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과 국가의 동일성을 뜻하는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국민주권을 가로막는 행위이자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교란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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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끼친 영향을 떠나 국가기관의 개입 자체가 문제”

국가기관이 대선 여론에 개입해
국민들 교묘히 세뇌시켜
선거조차 공정하지 못하다면
민주주의 유지될 수 없고
현 정권의 정당성도 흔들려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대선개입 사건은, 과거의 부정선거에서 진화한 ‘디지털 시대의 부정선거’에 해당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상희 교수는 “국민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국가가 깊숙이 개입해 지속적인 세뇌작용을 통해 국민들의 생각 자체를 바꾸려고 한 것은 그 양상이나 심각성 차원에서 과거 부정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호중 교수는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의 의무를 생각하라” 다수의 지식인들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은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일일 뿐 박근혜 정부와는 무관하고 110만표 차이의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끼친 영향보다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개입한 것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으로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면 된다. 이걸 자꾸 무마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해법이란 사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도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그런 선거개입이 대한민국 민주사회에 어떤 위험을 가져왔는지를 봐야 한다. ‘박근혜 당선, 문재인 낙선’을 위해 선거개입이 이뤄진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불법선거의 수혜자가 박 대통령이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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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설사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더라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에 따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약속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 응분의 조처를 취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민의를 모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욱 박승헌 김효진 기자 dash@hani.co.kr

 


Posted by 어니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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