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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22 오후 5:17:55
'대운하 사업' 전단계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 4만 여명으로부터 22일 형사고발을 당했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로 이뤄진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등 총 5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4대강사업국민고발단' 인사들로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환경단체, 수계별 주민, 해외교포 등 총 3만 9775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쳐 |
위원회 등이 주장하는 혐의는 크게 6가지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추진 인사들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다. 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009년 말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대운하사업에 2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 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한 특가법상 배임 혐의다. "4대강사업에 총 8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나 4대강사업을 통해서는 자금의 회수방안이 거의 불가능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8조 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했다는 이유다.
셋째, 직권남용죄다. 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케 하고, 수심 6미터, 최소수심 3~4미터를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넷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상 입찰 방해 방조죄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 감사 등으로 건설사들의 광범위한 담합(입찰 방해)이 적발됐다. 피고발인들의 경우 건설사들의 입찰 방해를 방조한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다. 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죄에서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대운하가 아니다는 등의)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 피고발인 명단에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영준 전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및 4대강살리기 TF 팀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임원들(심명필, 김희국 등)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하천국장들, 수자원공사 이사(김건호 전 사장) 등의 이름이 올라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22조원의 예산을 불법지출 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로,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저질러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교훈을 주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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