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의원실 관계자, “나경원 청룡장은 규정에 없는 것”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장이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데 대해 “규정에 없는 서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도 나 회장에게 청룡장을 주게 된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나 회장은 지난해 11월 청룡장을 받았다.
모 국회의원실 ㄱ비서관은 19일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은 규정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은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조직위원장인 나 회장을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면서 이뤄졌다. 문화부는 16개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해 5월 나 회장을 청룡장 서훈 대상으로 안전행정부에 추천했고,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안행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훈 행사는 같은 해 11월19일 당시 문화부가 있던 창경궁로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청룡장은 ‘피겨 여왕’ 김연아도 올해부터 규정이 강화되면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1등급 체육훈장이다.
청룡장을 나 회장이 어떻게 받았는지 근거를 묻는 질문에 안행부 관계자는 “체육훈장은 문화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문화부 담당 부서 관계자는 “큰 일을 했으므로 가능하지 않나? 굳이 점수화된 지표를 따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과 관련한 명문화된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답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훈법 제17조의4(체육훈장)에 따르면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체육훈장의 5개 등급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으로 나뉜다.
등급별 서훈 대상자는 ‘체육발전 유공자 서훈기준’으로 명문화돼 있다. 서훈기준에 따르면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체육선수다. 청룡장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가운데 기준 점수를 넘는 선수가 받고, 맹호장은 올림픽 은메달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2개 이상 등을 딴 선수 가운데 기준 점수를 넘는 선수가 받는 식이다.
감독·코치 등 경기임원도 선수와 비슷하게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받아 서훈대상이 된다. 그러나 종합경기대회의 단장, 총감독 등은 임명 자체가 영예이므로 서훈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이들 외에 체육훈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체육발전 숨은 유공자’가 있다. ‘체육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양성·지원한 숨은 유공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개별 협의, 평생공적을 평가해 서훈’(나 회장이 청룡장을 받을 당시 기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외에는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 대상이 된다. 사실상 선수나 감독·코치가 아니면 체육훈장을 받기 힘든 셈이다.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수도 감독·코치도 아니었던 나 회장이 청룡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체육발전 숨은 유공자’로 인정받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나 회장은 국위을 선양한 특정한 선수를 양성·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청룡장 서훈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숨은 유공자’ 규정에 따라 청룡장을 받은 사람은 2011년 서훈자인 신박제 전 대한하키협회장이 유일하다. 나 회장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24~26대 하키협회장으로 1998~2009년 10년 넘게 재임하면서, 비인기 종목인 하키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규정에 따른다면 나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훈포상은 국무총리표창이다. 나 회장에게 서훈을 결정할 당시 서훈기준의 ‘평가기준의 준용’ 조항을 보면 ‘장애인국제경기대회 국내 개최 유공인사’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나마 이 항목도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서훈기준에서는 삭제됐다.
문화부는 지난해 스페셜올림픽 이후 유공자들을 포상할 당시 자료에 ‘포상 실시 후 기관·단체별 수상자 공적 적극 홍보’라는 항목까지 두고 수상 사실을 알렸지만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 사실은 시상식 당일에야 알렸다. 시상식 한달 전인 같은 해 10월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다른 체육훈장 서훈자들을 문화부 공식 보도자료로 알린 것과 비교된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청룡장의 경우 나 회장과 우기정 전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이들 보다 앞서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윤세영 SBS 명예회장이 규정에 없이 받았다”며 “공헌한 선수도 받기 어려운 청룡장을 국민 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체육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올해부터 강화됐다. 청룡장의 경우 합산점수가 이전 1000점 이상에서 현행 1500점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각 600점)와 은메달 1개(360점)를 따야 가능한 수치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딴 김연아가 8번의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합해도 1424점으로, 넘어설 수 없는 점수다.
다만 김연아는 ‘국제경기를 통하여 국민사기진작과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종목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 일정 가산점을 부여 훈격 조정 가능’이라는 규정으로 청룡장을 받을 길이 남아있다.
논란이 일자 문화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청룡장 수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다.
모 국회의원실 ㄱ비서관은 19일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은 규정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은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조직위원장인 나 회장을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면서 이뤄졌다. 문화부는 16개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해 5월 나 회장을 청룡장 서훈 대상으로 안전행정부에 추천했고,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안행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훈 행사는 같은 해 11월19일 당시 문화부가 있던 창경궁로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청룡장은 ‘피겨 여왕’ 김연아도 올해부터 규정이 강화되면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1등급 체육훈장이다.
청룡장을 나 회장이 어떻게 받았는지 근거를 묻는 질문에 안행부 관계자는 “체육훈장은 문화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문화부 담당 부서 관계자는 “큰 일을 했으므로 가능하지 않나? 굳이 점수화된 지표를 따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과 관련한 명문화된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답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훈법 제17조의4(체육훈장)에 따르면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체육훈장의 5개 등급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으로 나뉜다.
등급별 서훈 대상자는 ‘체육발전 유공자 서훈기준’으로 명문화돼 있다. 서훈기준에 따르면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체육선수다. 청룡장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가운데 기준 점수를 넘는 선수가 받고, 맹호장은 올림픽 은메달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2개 이상 등을 딴 선수 가운데 기준 점수를 넘는 선수가 받는 식이다.
감독·코치 등 경기임원도 선수와 비슷하게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받아 서훈대상이 된다. 그러나 종합경기대회의 단장, 총감독 등은 임명 자체가 영예이므로 서훈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이들 외에 체육훈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체육발전 숨은 유공자’가 있다. ‘체육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양성·지원한 숨은 유공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개별 협의, 평생공적을 평가해 서훈’(나 회장이 청룡장을 받을 당시 기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외에는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 대상이 된다. 사실상 선수나 감독·코치가 아니면 체육훈장을 받기 힘든 셈이다.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수도 감독·코치도 아니었던 나 회장이 청룡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체육발전 숨은 유공자’로 인정받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나 회장은 국위을 선양한 특정한 선수를 양성·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청룡장 서훈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숨은 유공자’ 규정에 따라 청룡장을 받은 사람은 2011년 서훈자인 신박제 전 대한하키협회장이 유일하다. 나 회장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24~26대 하키협회장으로 1998~2009년 10년 넘게 재임하면서, 비인기 종목인 하키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규정에 따른다면 나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훈포상은 국무총리표창이다. 나 회장에게 서훈을 결정할 당시 서훈기준의 ‘평가기준의 준용’ 조항을 보면 ‘장애인국제경기대회 국내 개최 유공인사’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나마 이 항목도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서훈기준에서는 삭제됐다.
문화부는 지난해 스페셜올림픽 이후 유공자들을 포상할 당시 자료에 ‘포상 실시 후 기관·단체별 수상자 공적 적극 홍보’라는 항목까지 두고 수상 사실을 알렸지만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 사실은 시상식 당일에야 알렸다. 시상식 한달 전인 같은 해 10월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다른 체육훈장 서훈자들을 문화부 공식 보도자료로 알린 것과 비교된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청룡장의 경우 나 회장과 우기정 전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이들 보다 앞서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윤세영 SBS 명예회장이 규정에 없이 받았다”며 “공헌한 선수도 받기 어려운 청룡장을 국민 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체육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올해부터 강화됐다. 청룡장의 경우 합산점수가 이전 1000점 이상에서 현행 1500점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각 600점)와 은메달 1개(360점)를 따야 가능한 수치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딴 김연아가 8번의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합해도 1424점으로, 넘어설 수 없는 점수다.
다만 김연아는 ‘국제경기를 통하여 국민사기진작과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종목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 일정 가산점을 부여 훈격 조정 가능’이라는 규정으로 청룡장을 받을 길이 남아있다.
논란이 일자 문화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청룡장 수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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