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이 정도면 '백기투항'
[주장] 방위비분담액 9200억원으로 증가... 협상단에 책임 묻고 재협상 해야
14.01.15 13:10
최종 업데이트 14.01.15 13:19지난 11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국민들은 방위비분담 총액이 대폭 삭감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불법적 전용이 방지되기를 한결 같이 바랐다. 그러나 이런 바람과 달리 9차 방위비분담의 첫 적용연도인 2014년도 방위비분담 총액은 9200억 원으로 2013년 예산편성액 7360억 원에 비해서는 무려 25%가, 2013년도 방위비분담 협정액 8695억 원에 비해서는 5.8%가 증가했다.
방위비분담금이 그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돼온 국제법위반행위도 금지되기는커녕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부에 의해서 양해된다. 나아가 방위비분담금(및 군사건설비)도 대폭 증액됐다. 이로써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전용을 2018년까지 보장받게 됐다. 지난 8차 협정 때 군사건설비가 대략 매년 3400억 원대 수준이었다면 9차 협정에서는 매년 최소 4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우리 정부의 백기 투항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 바람은 철저히 부정됐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민들과 약속한 것과 달리 미국에 백기투항한 결과다.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쓰지 않고 축적해 놓거나 아니면 미집행된 돈을 합하면 무려 1조6000억 원 정도에 이른다.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축적해온 군사건설비가 7380억 원이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최소 3000억 원에 이른다. 이밖에 방위비분담 협정액과 국회예산편성액의 차액 3035억 원, 2012년도 이월액 2596억 원과 불용액 512억 원 등도 있다.
이처럼 1조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올려 준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부담은 안중에 없는,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라 할 수 있다.
정부도 국민들의 방위비분담 대폭 삭감요구를 외면할 수만은 없어 협상에 임하면서 방위비분담총액의 삭감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군사건설비를 삭감할 사유가 생겼다면서 방위비분담총액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2013년 7월 25일 보도 참고).
분담금, 9차협정 기간 중 1조 훌쩍 넘어
그런데 협상 결과 방위비분담금은 감액되기는커녕 대폭 증가했다. 만약 이번 타결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비준되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방위비분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9차 협정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은 연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조 원 이상의 대폭 증액을 바랐던 미국의 요구대로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군사건설비 삭감 입장을 포기하고 방위비분담 총액 증대에 합의한 배경(근거)으로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이후에도 기지이전 사업 우선 진행 필요성에 따라 미루어둔 오산·대구·군산 등 비이전기지 내에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측의 발언을 댔다.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이 2016년에 마무리되면 군사건설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 총액을 감액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서는 협상이 타결되자 180도 말을 바꿨다. 즉,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군사건설비는 줄지 않으며 계속 소요가 크게 남아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방위비분담 총액 증가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미국에 백기투항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군사건설 사업 요소 산적'... 미국의 거짓말
그렇지만 기존 미군기지의 군사건설 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왜냐하면 매년 집행된 군사건설비가 평균 1500억~2300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기존 미군기지의 각종 건설사업(가령 막사·식당·숙소·주차장·체육시설·사단본부 등)에 투입돼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기지의 시설유지 및 개량을 위한 사업비가 '군수지원비'의 한 항목인 '시설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책정돼 있고, 이 사업에 지출되는 방위비분담금도 매년 300억 원 가까이 된다. 이 때문에 기존 기지의 군사건설사업을 마치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이런 거짓말은 미국이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 뒤에도 군사건설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술수로서 필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미국측이 부담하게 돼 있는 임대료(민자투자방식의 미군가족주택)나 C4I 이전비용에 충당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에 미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족동반 근무(근무정상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외교부 보도자료, 2014년 1월 11일)했다는 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한 '자화자찬'은 백기투항으로 막대한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안기게 된 협상결과를 호도하기 위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포기
또한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돼 왔던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국민 약속도 포기됐다.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은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위반, 국회예산심의권 유린, 국가재정법 위반, 이자 취득과 탈세 등 온갖 불법과 재정주권 침해를 야기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증가를 압박하는 최대요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또한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허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런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황준국 협상대표는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2013년 8월 18일 외교부 기자브리핑).
정부는 미국과 다섯 개의 '포괄적인 제도개선'을 합의한 것을 특별한 성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군사건설 분야에서의 상시사전협의체제 구축'이다. 그 요지를 보면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이 군사건설사업목록을 사업 집행 직전(전년도 11월)에 한국정부에 통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사업목록만이 아니라 사업설명서를 함께 한국에 통보해 사전협의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LPP협정 위반 합법화하기 위한 눈가림용 절차
그러나 이런 제도개선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양해한 위에서의 사전협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국제법(LPP협정)을 위반한 전용행위를 합법화해주기 위한 눈가림용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미국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동의 아래 드러내놓고 군사건설비를 미군기지 이전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로 이뤄진 방위비분담금의 구성항목이 사실상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라는 별도의 구성항목을 새로 추가 하게 됐다.
이런 점에서 "1991년 방위비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개선을 이끌어"(외교부 보도자료, 2014년 1월 12일)냈다는 우리 정부의 자화자찬 또한 협상실패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이번 9차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안은 재협상돼야 한다. 앞으로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즉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우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단계에서 재협상이 지시돼야 한다.
그리고 대국민 약속을 포기하고 백기투항한 협상단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새로운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 예산심의권과 권위를 깡그리 무시당한 국회도 비록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재협상을 촉구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국민들은 방위비분담 총액이 대폭 삭감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불법적 전용이 방지되기를 한결 같이 바랐다. 그러나 이런 바람과 달리 9차 방위비분담의 첫 적용연도인 2014년도 방위비분담 총액은 9200억 원으로 2013년 예산편성액 7360억 원에 비해서는 무려 25%가, 2013년도 방위비분담 협정액 8695억 원에 비해서는 5.8%가 증가했다.
방위비분담금이 그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돼온 국제법위반행위도 금지되기는커녕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부에 의해서 양해된다. 나아가 방위비분담금(및 군사건설비)도 대폭 증액됐다. 이로써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전용을 2018년까지 보장받게 됐다. 지난 8차 협정 때 군사건설비가 대략 매년 3400억 원대 수준이었다면 9차 협정에서는 매년 최소 4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우리 정부의 백기 투항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도렴동 외교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
ⓒ 연합뉴스 |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 바람은 철저히 부정됐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민들과 약속한 것과 달리 미국에 백기투항한 결과다.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쓰지 않고 축적해 놓거나 아니면 미집행된 돈을 합하면 무려 1조6000억 원 정도에 이른다.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축적해온 군사건설비가 7380억 원이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최소 3000억 원에 이른다. 이밖에 방위비분담 협정액과 국회예산편성액의 차액 3035억 원, 2012년도 이월액 2596억 원과 불용액 512억 원 등도 있다.
이처럼 1조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올려 준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부담은 안중에 없는,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라 할 수 있다.
정부도 국민들의 방위비분담 대폭 삭감요구를 외면할 수만은 없어 협상에 임하면서 방위비분담총액의 삭감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군사건설비를 삭감할 사유가 생겼다면서 방위비분담총액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2013년 7월 25일 보도 참고).
분담금, 9차협정 기간 중 1조 훌쩍 넘어
그런데 협상 결과 방위비분담금은 감액되기는커녕 대폭 증가했다. 만약 이번 타결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비준되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방위비분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9차 협정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은 연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조 원 이상의 대폭 증액을 바랐던 미국의 요구대로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군사건설비 삭감 입장을 포기하고 방위비분담 총액 증대에 합의한 배경(근거)으로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이후에도 기지이전 사업 우선 진행 필요성에 따라 미루어둔 오산·대구·군산 등 비이전기지 내에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측의 발언을 댔다.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이 2016년에 마무리되면 군사건설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방위비분담 총액을 감액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서는 협상이 타결되자 180도 말을 바꿨다. 즉,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군사건설비는 줄지 않으며 계속 소요가 크게 남아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방위비분담 총액 증가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미국에 백기투항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군사건설 사업 요소 산적'... 미국의 거짓말
▲ 기존 미군기지의 군사건설 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이다. | |
ⓒ sxc |
그렇지만 기존 미군기지의 군사건설 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왜냐하면 매년 집행된 군사건설비가 평균 1500억~2300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기존 미군기지의 각종 건설사업(가령 막사·식당·숙소·주차장·체육시설·사단본부 등)에 투입돼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기지의 시설유지 및 개량을 위한 사업비가 '군수지원비'의 한 항목인 '시설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책정돼 있고, 이 사업에 지출되는 방위비분담금도 매년 300억 원 가까이 된다. 이 때문에 기존 기지의 군사건설사업을 마치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이런 거짓말은 미국이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 뒤에도 군사건설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술수로서 필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미국측이 부담하게 돼 있는 임대료(민자투자방식의 미군가족주택)나 C4I 이전비용에 충당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에 미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족동반 근무(근무정상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외교부 보도자료, 2014년 1월 11일)했다는 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한 '자화자찬'은 백기투항으로 막대한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안기게 된 협상결과를 호도하기 위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포기
또한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돼 왔던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국민 약속도 포기됐다.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은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위반, 국회예산심의권 유린, 국가재정법 위반, 이자 취득과 탈세 등 온갖 불법과 재정주권 침해를 야기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증가를 압박하는 최대요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또한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허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런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황준국 협상대표는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2013년 8월 18일 외교부 기자브리핑).
정부는 미국과 다섯 개의 '포괄적인 제도개선'을 합의한 것을 특별한 성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군사건설 분야에서의 상시사전협의체제 구축'이다. 그 요지를 보면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이 군사건설사업목록을 사업 집행 직전(전년도 11월)에 한국정부에 통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사업목록만이 아니라 사업설명서를 함께 한국에 통보해 사전협의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LPP협정 위반 합법화하기 위한 눈가림용 절차
그러나 이런 제도개선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양해한 위에서의 사전협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국제법(LPP협정)을 위반한 전용행위를 합법화해주기 위한 눈가림용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미국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동의 아래 드러내놓고 군사건설비를 미군기지 이전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로 이뤄진 방위비분담금의 구성항목이 사실상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라는 별도의 구성항목을 새로 추가 하게 됐다.
이런 점에서 "1991년 방위비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개선을 이끌어"(외교부 보도자료, 2014년 1월 12일)냈다는 우리 정부의 자화자찬 또한 협상실패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이번 9차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안은 재협상돼야 한다. 앞으로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 즉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우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단계에서 재협상이 지시돼야 한다.
그리고 대국민 약속을 포기하고 백기투항한 협상단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새로운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 예산심의권과 권위를 깡그리 무시당한 국회도 비록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재협상을 촉구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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