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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김어준 무죄
오마이뉴스입력 13.10.24 02:29 (수정 13.10.24 02:55)
[오마이뉴스 박소희,유성호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김어준 < 딴지일보 > 총수와 주진우 < 시사인 >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 시사인 > 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 나는 꼼수다 > 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 딴지일보 > 총수와 주진우 < 시사IN > 기자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 유성호 |
당초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은 그 어떤 죄보다 무겁다"며 김어준 총수에게는 징역 2년, 주진우 기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다루며 특정 후보자와 가족이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보일 수 있도록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또 주 기자의 2011년 출판기념회 발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사자 명예훼손) 6개월형을 추가로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 시사인 > 과 < 나꼼수 > 의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의성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은 실수였다는 변호인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틀 동안 검찰과 변호사 양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고, 최대의 변론을 한 만큼 재판부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배심원 평결로 판결이유 고지를 대신했으나 비슷한 맥락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사의 입에서 '무죄'란 두 글자가 나오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졌다. 전날 오전부터 24일 오전 2시 가까이 되기까지 자리를 지킨 방청객 150명은 "당연한 결과다" "압도적으로 이겼다"며 기뻐했다. 최후 진술 때까지만 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의 표정도 밝아졌다. 김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자유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지켜진, 의미있는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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