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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여야 합의', 희대의 망언"…법률가 1233명 시국선언

입력2024.12.27.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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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및 내란특검법 공포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수,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무사, 변호사,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법률가 1233명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모여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정 혼란 방기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지 말라"며 "한덕수는 헌법 질서 수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 권한대행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내란특검법 공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3주가 넘도록 내란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도 공포하지 않으며 조속한 내란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이라는 임무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이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여당, 군, 검찰, 경찰 등의 계엄 관여 정황 등에 비추었을 때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여당이 내란특검법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게만 있다는 문제는 선례에 비춰 봤을 때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검의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한 권한대행이 헌재 구성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차례로 물려받을 장관들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쇄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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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어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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