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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출국금지 검토…긴급체포 요건 맞으면 가능”

이지혜기자
  • 수정 2024-12-09 14:15
  • 등록 2024-12-09 11:5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를 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대통령도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아침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대통령과 경찰청장 등 행정부와 경찰 조직의 상부를 겨냥한 수사의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수본에 150여명 규모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이번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총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출국금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 출국금지는) 검토단계”라며 “실제로 출국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수단 관계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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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주도권 다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혼선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실제 이날 특수본은 앞서 신청한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수사기관 간 중복이 있어 수사 주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사건과 관련한 서류(영장 청구)가 어느 기관에서 접수됐는지 저희로선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답변 정도만 내놓았다. 우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군 관계자들에게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주요 피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경찰의 ‘셀프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법령상 직무권한을 거론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일체의 보고를 경찰청장에게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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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어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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