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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전 촬영)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오늘(10일) 밤이나 내일(11일) 새벽에 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윤석열 구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현은 지시를 받아 실행을 주도한 자라면, 내란죄의 수괴이자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몸통을 구속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재범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을 시키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콩가루 대한민국'의 위기와 헌법의 사각지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다음날(4일) 아침의 용산 대통령실 앞. ⓒ 김경년관련사진보기

첫째, 영장집행과정에서 수사·사법기관과 대통령경호처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을 경호하는 것이 임무로 돼 있으니, 그들이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 이상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충돌·대립이 종국적으로는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전파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초유의 사태인데, 대통령 경호인력과 수사·사법기관이 충돌·대립하는 모양새까지 나타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 탄핵소추가 통과돼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둘째,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헌법 제71조의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봐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학설상으로는 구속도 '사고'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느냐 아니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학설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 있는 기관이 판단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허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가 '사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주체가 헌법에 나와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구속되면, 그것 자체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결국 해답은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말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보전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번 주말에도 탄핵소추 결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란에 대한 부역자'를 넘어서서 국가공동체를 혼란의 구렁텅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놓는 국회의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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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어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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