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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송파서 수사과장 일문일답 전문 |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6일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전문을 싣는다.
권은희 과장: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한다. (현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받아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어제 판결에 대한 입장은?
권: 어제 언론 보도로 드러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제기하였던 일련의 수사 축소, 수사 지연 그리고 그 결과에 나타난 공직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생각이다. 아직 사실심인 항소심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한 점에 대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과장으로, 경찰 공무원으로 명확한 사실적 법률적 판단이 나오도록 노력하겼다.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1심 재판부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있다.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다.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법 위반 범죄사실은 비단 이 사실 뿐만이 아니더라도 간접증거에 따른 간접사실을 인정하고 그 결과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수사와 재판과정이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국정원 사건 발생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사책임자인 저와 대부분의 수사관련자들이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과정이 더욱 어려웠다. 특히 수사의 주체인 수서경찰서 수사팀에서 모든 수사를 현장에서 즉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조직 내부에서 지휘체계를 달리하는 증거분석팀에서 증거분석을 의뢰받아 별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정, 판단이 어려웠던 한계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직무를 이용해 조직 내에서 일어난 행위, 사이버를 이용한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어려운 특성이다. 때문에 이러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직무를 이용해 조직 내에서 일어난 행위라는 점, 사이버와 관련된 행위로 증거분석이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성을 전제로 사실적 법률적 핵심 쟁점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저는 담당 수사과장으로 이런 행위의 특성을 전제로 사실적 법률적 핵심쟁점을 키워드 축소, 증거물 반환 지연, 허위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라고 문제제기 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수사의 효율성, 실무상 신속한 반황의, 어려움 증거물 분석 범위의 제한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변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2012년 12월12일 새벽 4시30분을 기준으로 수서경찰서 수사전담팀이 구성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서경찰서 수사전담팀에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수사권이 무시되고 수사 주체로의 권한이 배제되었다는 점. 둘째 2012년 12월14일경 서울청 증거분석팀에서는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문서가 발견하고도 이를 수서경찰서에 즉시 알리지 않아 수서경찰에서는 수사진행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점. 그 결과 12월16일 이뤄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전혀 그 내용을 담을 수 없었던 점. 그래서 필연적으로 2012년 12월16일 수서경찰서에서 이뤄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2013년 4월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발표 내용 및 6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상이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셋째 임의제출물의 증거분석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서울청 증거분석실이 원용한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결이 전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변소 내용에 대해 반박을 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증거분석 의뢰의 범위에 대해서 수사의 효율성, 신속성, 충분한 수사 등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이러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충분한 수사를 이유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과연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에 위법이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에서 의뢰한 증거분석의 범위를 축소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수사팀의 수사주체의 권한을 침해해서 위법하게 판단된 것인지, 그리고 잘못된 판례를 근거로 원용해서 그런 위법한 판단을 하였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2년 12월16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의 시기, 내용이 그 당시까지 진행사항에 비추어 허위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적 판단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이 1심 판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예상했나?
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였다.
-왜 그렇게 판단했나?
권: 재판부에서 무죄 이유로 들었던 저의 진술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은 직무를 이용한 행위,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다. 그렇다면 그런 특성을 감안하고 다른 간접 사실들,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정치하게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충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1심 판단의 주요 핵심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특성들을 나열하고 그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에서 이런 전형적인 직무를 이용한 행위, 조직 내부에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봤어야 하는 간접 사실에 대한 구성과 판단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판결 내용을 보면, 축소은폐가 있었느냐, 외압이 있었느냐 사실보다도 김용판 청장이 그 일을 했느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과정에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책임도 이야기됐다. 김용판이 어떤 역할을 했냐도 중요한 부분인 듯 하다.
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일련의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축소 은폐가 있었느냐는 사실과 과연 그게 현재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전 서울청장의 지시로 이뤄지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를 담당하는 수사와 공권력의 집행, 경찰에서 이뤄진 행위들에 대해 문제제기가 된 만큼 반드시 제출된 간접사실을 기초로 일련의 과정에서 혐의를 찾거나 수사 은폐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 혐의자로 둘 수 있는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전제(수사 은폐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행위자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 논의할 수도 없다고 본다. 문제를 느끼시는 바와 같이 전제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 수사의 미진한 했던 부분이나 아쉬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권: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거듭 말하드리지만 직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범죄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고, 사이버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을 때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일련의 수사의 담당과장으로 제가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 즉시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번복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이런 행위의 전제적 특성이다.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고려하고 수사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에서 보강을 하고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했는지 그 부분이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데, 다만 그런 전제적인 특성만을 나열한 상태로 저의 진술과 다른 사람의 말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한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판단되었는지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나?
권: 예를 들어 (진술이 서로) 평행선을 달려온 것 중에 증거물 반환 지연과정이 있었다. 수사과장으로 신속한 증거 분석, 내용의 입수는 필연적인 것이고 신속한 증거물 반환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12월14일 이미 서울청에서는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발견하고서도 그런 내용을 전혀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채 5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저희 수서경찰서에서는 받아볼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라는 상이한 진술이 나왔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실무상의 어려움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 그리고 다른 일련의 수사에서는 키워드 축소를 요구할 정도로 신속성을 강조했던 입장에 비추어 모순되진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검토되었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나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일한 부분에 관심을 가진 것이 12월14일 발견된 것이 5일이 지난 후에서야 수사팀에 아이디 닉네임이 전달됐다가 아니라. 그날 오후 7시경에 서울청에서 반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수사팀에서는 지능팀과 사이버팀, 나까지 해서 그걸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오후 10시경 이후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서울청에서 보낸 시각은 1오후 7시였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 차이가 있다. 나는 이 사안에서 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쟁점은 2012년 12월14일 이미 아이디랑 닉네임이 담긴 문서가 발견하고도 중간발표 때까지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야 아이디와 닉네임 리스트를 반환을 한 것이 증거물 반환 거부고 지연라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재판부가 12월16일날 밤 11시에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의혹을 제대로 해소했다고 보나?
권: 아쉽다는 말로 명확하게 해소되긴 어렵고 보다 명확하게 12월16일 수사결과 발표가 그 당시에 발견된 자료들에 비추어서 그리고 그 당시 발견된 자료를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서 그런 시기와 내용이 적법하였는지, 적절하였는지 보다 명확하게 (재판부가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 과장을 제외한 16명의 다른 증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권: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확정되어 가면서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 역시 현재 단계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의 극히 제한된 사항을 가지고 판단하는 내용이 전체에 비추어서는 사실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지엽적인 부분만, 일부의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것이 전체에 비추어서는 사실인지 여부가 반드시 판단이 되어야하는 상황이다.
-어제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의 디지털 증거물 반환과 관련해서 권 과장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 서울청 수사담당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권: 이 사건 진행하면서 서울청이나 다른 수사 대상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했고 일련의 통화 내역 중에 일부에 대해서 통화 내용이 없다고 판결 이후에 간략하게 나온 것도 알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언제 이뤄진 통화를 이야기하는 지는 추후에 보강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통화는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 이외에 직무상 내부전화를 이용해 이뤄진다. 현재 재판부 제출된 것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뤄진 통화 내역이다. 거듭해서 계속 서울청 수사2계장과 통화한 내용까지 말씀 드렸고 그런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청과 수경찰서 사이에 공문이 오가는 상황,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인과도 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 서울청 수사2계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통화해야 하는 상황이 연속해서 발생했다.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 중에 특정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통화는 경찰 내부를 통화도 가능하고, 다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리고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권: 어제 재판 결과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직 이 사안에 대해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사실적인 검증과 판단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후에도 경찰 공무원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하겠다.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권: 최종적 답변은, 사실적, 법률적 판단을 받고 나서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권: 그 부분은 경찰공무원인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
-어제 판결문을 보면 여러 진술을 종합해볼 때 김 전 청장보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지시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권: 그 뉘앙스에 대해서 최종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재판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압수수색영장 신청 부분에 대해 김기용 청장의 지시나 역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 같은데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일련의 수사 축소 지연의 팩트와 과연 그 속에서 피고인에게 행위가 지속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와 결론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전제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부분을 보고 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판부는 과장님께서 김용판 전 청장이 오후에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 신청을 하지말라고 해서 외압이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오전에 김기용 전 청장이 오전에 전화를 해서 수서경찰서 내에 입장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외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저희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을 하였다고 했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적절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와 내용이 제시가 되고 그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수사팀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만들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한 상황이었다. 그 이후에 전화를 받았고 전화 받은 이후에 경찰서로 다시 복귀를 한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사실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다.
-(서울청 증거분석팀에서) 적절하지 않은 판례를 이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권: 이 사건 국정조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서울청 증거분석팀에서 변소에서 인용한 판결이 증거물 분석 범위를 제한하는데 이용한 판결이 있다. 그 판결에 비춰봤을 때 증거물 분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변론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나 수사팀이 요구한 의뢰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전혀 다른 성질의 판단을 인용한 것으로 변소의 이유로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온 것이다.
-어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권: 아직까지도 말씀 드리기가 제한된 많은 사실관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 전부를 보지 못했고, 전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그런 점이 어제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다. 두 번째는 어제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서 발표할 시간이 필요가 있었다.
-서울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었나?
권: 그런 거는 없었다. 여러 가지로 현재 시기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발표 내용이다. 다른 걸 떠나서 거듭 말씀 드리지만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질문에도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이만 줄이겠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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