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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저격당한 홍준표... "체포영장 청구 전례 없다고? 딱하다"
강병원 의원 "올해만 872건, 제1야당 대표가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 않고..."17.09.02 21:05
최종 업데이트 17.09.02 21:05▲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 긴급 의총을 열고 있다. | |
ⓒ 연합뉴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긴급 의원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중략)... 아마 노동부에서 여태 노동 경찰을 하며 단 한 번도 한 일이 있는가. 환노위에 계신 분들도 따져보시라. 내 기억에는 없다."
그러면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짓"이라고 표현했다. 또 법사위를 '호출해가며' 이런 말도 했다. "한 번 통계 수치를 보시라"고.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한 전례가 있는지"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중대성, 긴급성도 없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체포영장"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부의 정당한 행정력 행사와 법 집행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
ⓒ 남소연 |
이제까지 김장겸 사장은 노동당국의 소환 통보에 4∼5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소환 통보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다"고 한다.
강 의원의 '문자'에 계속 힘이 실렸다. 그는 "방송사 사장이라고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면서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보로 방송인들을 비제작 부서로 내몰고, 언론인의 입에 재갈을 물린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김장겸 사장은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딱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정기국회를 보이콧한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라니 편향된 노동관이 참 딱하다"고 했다. "계속 민심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명분없는 장외투쟁도 아닌 '장외투정'만 일삼다간 '민심의 보이콧'과 직면할 것"이라는 '사이다'도 날렸다.
마무리는 정중했다. 강 의원은 "망가졌던 노동행정, 참혹했던 언론 현장이 바로 서길 국민께서 기대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기국회 보이콧을 철회하시길 정중히 요청한다"는 글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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