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다면 그것도 내란”
- 수정 2024-12-20 11:03
- 등록 2024-12-20 10: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한 대행 체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민의에 따라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9일 한 대행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쌀값 폭락시 재정으로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기준가격 미만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국가와 지자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비 보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율 할증 금지)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국회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국정감사·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로 확대)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한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의 특검 추천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를 엿새째 유보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 재판관을 추천했는데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언제든 한 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해둔 상태다. 최고위 회의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크리스마스(25일) 전에 (한 대행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태도가 해괴하다.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두려운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말했다.
정부에는 빠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부양 위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국난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라”고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