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내란 공모”…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적시
윤석열을 ‘내란 정점’으로 판단
김용현은 중요업무 종사자로 규정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범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뒤 텔레그램을 탈퇴했고 검찰에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결과는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