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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이상민·추경호 혐의는 내란·반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 정지윤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내란·군형법상 반란·직권남용 등”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입건된 혐의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군형법상 반란,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다”라며 “죄명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이날 비상계엄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고발 접수된 즉시 입건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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